이용 안내

  • 위치: 포항시 북구 양덕동 581번지
  • 면적: 4,211.54㎡
  • 운영일: 화요일~일요일
  • 휴관일: 매주 월요일, 1월 1일, 설날,추석 당일

※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, 그 다음 날의 첫 번째 평일

운영시간 안내

구분 입장시간 관람시간
하절기 (3월~10월) 09:00~17:00 09:00~18:00
동절기 (11월~2월) 09:00~16:00 09:00~17:00

이용요금

구분 개인(원/인) 단체(20명 이상) 비고
어린이 1,500 1,000 4세 이상 12세 이하
청소년·군인 2,000 1,500 신분증 소지자에 한함
일반 3,000 2,000 19세 이상 64세 이하
포항시민 1,500 주민등록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사람
다자녀 가구(포항시) 1,000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해당
*다자녀가구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.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

입장료 면제 기준
(해당증명서 제시 필요)

  • 국빈,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  • '만 4세', '만 65세'
  •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. 이 경우 동행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.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 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,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 • 5、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5、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
  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등록 포로와 포로가족
  •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
  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포항시민. 다자녀: 주민등록등본 지참
  • 다자녀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등본 지참
  • 무료 관람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