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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환호식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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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장료 면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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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
금
토
예약 가능
휴무/불가
마감
입장료 면제 기준
✕
1. 국빈,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2. 4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
3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. 이 경우 동행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.
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 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7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,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10. 「5、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5、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11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1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
13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등록 포로와 포로가족
14. 「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
15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16.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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